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전 고지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자 등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사업자 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맞춤형 광고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활용 사실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