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그리고 이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보 4명과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둘 수 있다.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파견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간 준비할 수 있고, 준비기간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