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 식생활 교육 포함과 대학 급식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식생활 교육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범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와 대학 급식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정한다.
제안 이유
식생활 교육 대상을 넓히고 관련 시책과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