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이주 택지 조성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있던 종전부지가 도시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그 부지 안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행자는 위탁받은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 목적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게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예산안 편성 등에서 필요성·타당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훼손지 복구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용도 폐지 재산 평가 때 토지 외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거비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