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와 효력상실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를 의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률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