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광물자원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가 보관·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암추 보관·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제공해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