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무위원 등의 국회 회의 무단 불출석·이석 제재
세부 변경 사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회의 중 자리를 떠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절차 없이 불출석하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국회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거나 회의 중 무단 이석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출석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