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코로나19 기간 대출 소상공인 상환유예·감면·보증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하면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상환을 유예하게 한다.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한다.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하면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부채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제도를 마련하고, 부채가 없거나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과 조기 상환자 이자 환급을 규정한다.
제안 이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