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북 전단등 살포 사전신고와 금지 통고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수량 등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면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살포 금지 통고에도 살포를 강행하는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등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