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도시 지역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유형, 종류에 관한 기준을 둔다.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한다.
제안 이유
도시 지역에서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