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수당 수준 결정에 노력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에 종사해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 금액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한다.
국가는 농어민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농어민수당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