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철도소음 대책지역 지정과 피해보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범위에서 해마다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대책, 보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