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구체화와 폭언 대응 권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조치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객의 폭언 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한다.
3회 이상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고객응대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이 요청한 사람에 대해 사업주가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겪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