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공개와 지정취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강사와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