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류분 상실 선고와 기여분의 유류분 산정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유류분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민법 조항을 유류분에도 준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잃게 할 근거가 없고, 기여로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