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근거와 재상영 수입영화 확인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미 상영등급을 받아 상영된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와 정당한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상영 수입영화에 대해 확인을 마치면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이미 등급분류된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의 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