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임대주택·PF 정상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세부 변경 사항
매각·임대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25% 감면한다.
제안 이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잠재적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