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계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높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천만원까지, 농어민 등의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되, 이들에게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