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없애되 최소 7일 이상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최초 1일만 유급이던 것을 전체 기간 유급으로 확대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 통보한 뒤 협의하도록 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90일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