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 주거이전 지원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면 주거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면 주거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기존 지역과 주거지에 계속 머물며 2차 가해와 신변 노출 위험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