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단축시간 근로 간주
세부 변경 사항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기 여성 근로자와 태아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