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시설의 개선·확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