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 설치와 지방비 분담 조정 논의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하기 위해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시·도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혜택과 부담 배분에 이견이 생겨 지방정부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