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자 제재 유예와 신탁주택 인도소송 유예
세부 변경 사항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취득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지원에서 법적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