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한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신한 여성선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과 관련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