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5세 전후 장애 발생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