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 배제와 상습범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법의 목적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응급조치 대상 범위에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라는 제한을 삭제해 응급조치 범위를 넓힌다.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조건부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높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높이고, 보호처분 불이행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 반복을 차단하고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