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기주식 처분의 주주평등 원칙 적용과 특정목적 취득 주식 처분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한다.
제안 이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본충실 및 유지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