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ㆍ학령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과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사정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