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와 난임ㆍ육아기 제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초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