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예산ㆍ조직 독립성 강화와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 독립성을 높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