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채용 사전고지ㆍ점검 의무와 정보통신 취약계층 적용 제외
세부 변경 사항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구인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기술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