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명의료중단 예정 환자의 장기기증 절차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한다는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에 대비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