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의 장기기증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도 관리하도록 한다.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을 정의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사람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