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삼산업 가격 안정·전문인력·GAP 확산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격 안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련 규정을 반영해 인삼 경작농가의 인증 이해와 확산을 유도한다.
제안 이유
인삼산업의 침체에 대응해 경작농가 소득안정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