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신분 확인 곤란 시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 면제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