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활소비재산업 통계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생활소비재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진출·국제협력, 첨단화 지원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