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림조합 대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허용과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산림조합 대의원이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매입해 소각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둔다.
제안 이유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과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상위법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