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금·필수물품·광고비·계약갱신·단체협의 규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가맹금 범위에서 배달비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할 때도 가맹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는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할 수 있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범위에서만 허용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위반하면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가맹사업거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