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차액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는 방식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 절차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한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최저보장제도 시행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