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과 인터넷 매체 광고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변호사등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에 추가해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광고 매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한다.
변호사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