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타인 사칭 행위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성명,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 타인 사칭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사칭으로 인한 피해와 사기·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