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세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기업에는 3개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 동안 50%를 감면한다.
제안 이유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