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영화상영관 행정처분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경영자 등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도용 등으로 고의적으로 법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