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고액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벌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수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이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공직자 등에 준해 처벌받게 된다.
제안 이유
고위공직자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