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예우를 받는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하되,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망하거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거나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