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휴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에서 유급 14일로 확대한다.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21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한다.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7일 이내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를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