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수산물 가격이 매년 정해지는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해 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를 두어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