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휴가 청구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까지 가능하게 한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기존 1년 이내 육아휴직에 더해 6개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할 때,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