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선거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직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제안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다.